민사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 2심2014-0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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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음.
-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함.
-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음.
-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령함. 원고는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함. 이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음.
- 법원은 원고의 미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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