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69서울고등법원 2심1980-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했다며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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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069 민사 사건(198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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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냈다.
  •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약속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고, 자신이 최종 소지인이라며 제권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이미 같은 법원에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부가 심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약속어음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길 원했다. 쟁점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어느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시최고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한다.
  • 원판결은 같은 법원 내 합의부가 심리해 관할 규정을 위반했다.
  •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른 관할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
  • 따라서 원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약속어음 분실과 관련된 공시최고 절차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의 관할 문제였다. 법원은 관할 규정을 근거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단독판사 법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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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청한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 공시최고신청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79. 9. 19.에 선고한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위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첫째로, 피고가 1979. 5. 1.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1979. 6. 7.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로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같은법원은 그 다음날 공시최고결정을 하고 이어서 소정절차를 거치고 1979. 9. 19. 「별지목록기재와 증권에 대하여 1979. 6. 8.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9. 9. 19. 10 : 00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라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고 소외1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증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197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진행중인 1979. 9. 19.에 위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제권판결을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시최고사건은민사소송법 제447조,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제29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고,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에 의하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고법원의 관할권은 그 직분관할의 성질상 전속관할이라고 보여지고, 이 규정은민사소송법 제509조 제2항과 같이 사물관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이상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시최고절차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법원 합의부가 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은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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