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항고하여 광주고등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였으나, 환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라10 민사 사건(197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1973년 10월 20일 원심법원에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 달라는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1973년 11월 15일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는 이전에 이송신청을 기각했던 판사가 다시 사건을 맡아 또다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법원의 재판 관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고, 항고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했지만,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같은 판사가 다시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인이 재차 항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며, 환송 후 동일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은 하급심 재판을 의미하며, 환송 후의 동급심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송 전에 관여한 판사가 환송 후 다시 재판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항고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반드시 다른 판사로 구성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심법원에 본안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고, 사건을 이송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예: 현저한 손해나 지연 방지)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관할을 변경하는 이송신청 절차에서, 환송 후 동일한 판사가 다시 재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항고법원이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더라도 원심법원이 반드시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관할 법원이 아닌 합의부에서 심판함.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했다며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음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송전의 재판이 환송후의 재판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 환송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406조 3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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