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라4광주고등법원 2심1979-06-07 선고검수완료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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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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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라4 민사 사건(1979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조, 민법 제467조 2항, 민사소송법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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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다른 OO회사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이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OO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들은 OO지역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 소송을 당한 쪽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서울에 있고, 변호사가 OO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소지가 OO지역인 만큼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재판 장소를 옮길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항고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소지가 OO지역인 이상 해당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고, 단순히 증거가 다른 곳에 있거나 변호사의 출장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장소를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의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법률상 채권자의 주소지가 그 장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소지가 있는 OO지역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증거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장소를 옮겨야 할 만큼의 '현저한 손해'나 '소송 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재판 장소를 옮기면 피고 측의 불편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 측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들의 편의만을 위해 재판 장소를 옮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가 재판 장소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소송의 공정성과 양측 당사자가 겪을 불편함을 모두 고려하여 관할 법원을 결정하며, 개인적인 편의보다는 법률적 기준과 전체적인 균형을 우선시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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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항고인,】 주식회사 뉴서울호텔 외 1인 【상대방,】 노병연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9가합132 판결) 【주 문】 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이사건 항고인 한국은행의 소송대리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관할권은 광주지방법원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광주지방법원 79가합13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시 및 담양군이고 또한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 임이 분명한 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6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2항) 이 사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항고인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의 소송대리인의 항고 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원고들)이 주장하는 항고인들(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고인들의 두사람의 소송대리인들이 광주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을 고려하여 보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고 또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 및 증인등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와 소송의 지연이 초래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67.7.27. 고지 66마1224 결정) 또한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6.5.31. 고지 66마337 결정)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사건 항고인측(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원고측)의 소송대리인등이 서울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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