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라17광주고등법원 2심1965-11-15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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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라17 민사 사건(1965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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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항고인은 소송이 자신의 주소지 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 항고인은 불법행위지가 자신의 주장과 달라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이에 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불법행위지 관할을 부정하며 이송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지가 관할구역 내임을 인정하고 이송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고심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지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이 증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순천지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을 '각하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합니다.
  • 신청사건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관할권 결정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불법행위지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적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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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항고인】 강익수 【상대방】 이종필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70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의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민사소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한동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다고 단정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본소 청구의 원인기재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본건 불법행위자가 원고의 주장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내임을 증인 고순익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동 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음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물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건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려면 이송신청을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민사소송법 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별할 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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