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라85·대구고등법원·2005-12-29·2심
항고인이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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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카합6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3-11-07
4급 과장과 5급 대리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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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7831·부산지방법원·1994-04-19·2심
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반복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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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라17·광주고등법원·1965-11-15·2심
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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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라24·대구고등법원·1969-05-19·2심
공동 광업권자가 제기된 소송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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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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