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반복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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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구7831 공무집행방해 사건(199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1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일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원고는 1998년 12월 9일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의 취소와 열람·복사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함.
- 1차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됨.
-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보정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장을 변경하며 다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됨.
-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즉시항고만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소송비용 지원 신청권 남용으로 보고 소장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비용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 지원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차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대법원까지 거쳐 모두 기각당한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청구를 추가해 다시 신청한 점.
-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비용 보정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만 제기한 점.
-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 지원 요건과 다르므로 자동으로 지원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추가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점.
- 원고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하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소송 진행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비용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받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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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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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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