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98구7831부산지방법원 1심1994-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반복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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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구7831 공무집행방해 사건(199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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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1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일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원고는 1998년 12월 9일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의 취소와 열람·복사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함.
  • 1차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됨.
  •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보정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장을 변경하며 다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됨.
  •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즉시항고만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소송비용 지원 신청권 남용으로 보고 소장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비용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 지원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차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대법원까지 거쳐 모두 기각당한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청구를 추가해 다시 신청한 점.
  •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비용 보정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만 제기한 점.
  •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 지원 요건과 다르므로 자동으로 지원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추가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점.
  • 원고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하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소송 진행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비용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받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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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8. 12. 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원고가 고소를 제기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다가 동일자로 그 수사기록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1998. 12. 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당원에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의 취소와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던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소정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원 98아451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1998. 12. 24.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는 1999.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재항고 또한 1999. 2.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당원은 1999. 3. 15. 이 사건 소장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19. 위 보정명령등본을 받고도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1999. 3. 24. 당원에 소변경신청서와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수사기록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경정한다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도 "피고가 1998. 12. 1. 및 1999. 1. 4.자로 한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불가처분을 각 취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대검찰청 99재항110호 포함)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기재하였고, 위 소변경신청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 99아161호로 다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1999. 3. 26. 원고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고, 1999. 3. 30.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29.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또 1999. 4. 6. 위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동일자로 위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채 현재까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공개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의 거듭된 판단을 통하여 소송상 구조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원고가 새로이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를 원고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국선대리인 선임요건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소송상 구조의 요건은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상 구조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추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참조) 이 역시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그러한 소송상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당원의 거듭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송상의 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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