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992서울고등법원 2심1979-03-09 선고검수완료
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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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992 민사 사건(1979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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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함.
- 이전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전 판결과 겹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원심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있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원심은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으나 결국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판결이 같은 청구에 대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 항소심은 원심에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는 다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실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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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그 이유로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원고, 항소인】 임석이
【피고, 피항소인】 이찬희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8가합130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75의 2, 갑 714평에 대하여 1977.7.13.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848호로 된 1973.12.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미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75가합395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이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있는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을 소구하는 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으나,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을 하지 않으며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소 각하의 원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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