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주문에서 누락되어 항소 대상이 없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453 민사 사건(1978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문에서 누락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소했다.
- 그러나 제1심 판결문 주문에 인용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아직 제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항소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주문에 기각 표시가 없으면 나머지 청구가 제1심에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주문에 인용된 금액 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 표시 없이 누락되어 있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아직 제1심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 상태로 간주된다.
-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어 원고의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부적법하면 각하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제1심 판결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아직 제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보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일부 청구만 인정받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판단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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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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