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453대구고등법원 2심1978-02-03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주문에서 누락되어 항소 대상이 없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453 민사 사건(1978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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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문에서 누락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소했다.
  • 그러나 제1심 판결문 주문에 인용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아직 제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항소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주문에 기각 표시가 없으면 나머지 청구가 제1심에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주문에 인용된 금액 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 표시 없이 누락되어 있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아직 제1심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 상태로 간주된다.
  •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어 원고의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부적법하면 각하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제1심 판결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아직 제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보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일부 청구만 인정받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판단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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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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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082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피고는 원고1,2에게 각 5,743,885원,원고 3,4에 대하여 각 1,000,000원,원고 5,6,7,8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1,2등에게 각 돈 8,916,850원을, 원고3,4등에게 각 돈 1,000,000원씩을, 원고5,6,7,8등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1,2 등에게 각 돈 2,500,000원씩을, 원고3,4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원고5,6,7,8 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1976.12.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청구금액중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기각한다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서 탈락이 되어 있어 결국 위 청구금액중 주문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제1심 법원에 사건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없는 원고의 이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항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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