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8363 민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배당표상의 배당금액 조정 여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했다.
- 원고가 요구한 배당금액 조정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김종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변론종결】2013.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179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2. 5.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9,3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194원을 18,610,52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