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225대구지방법원 1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와 다른 두 명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11년 1월 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1년 4월 15일과 4월 29일에 각각 피고들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관련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선박 관련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