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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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62989 민사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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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피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약 9억 7천만 원을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 원고는 이 배당금액이 부당하다며 약 1억 4천만 원을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더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배당액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시한 배당금액 조정 요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존 배당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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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978 판결 【변론종결】2008.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907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4,469,089원을 834,469,0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박광우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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