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4월 12일 피고A 소유의 원룸다가구건물과 토지를 4억 5,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새마을금고 대출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7,900만 원을 넘겨받기로 했다.
피고B는 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임대료 총액이 265만 원, 대출이자는 연 7.5%로 월 125만 원이라 월 수익이 140만 원이고 투자수익률이 약 22%가 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4월 20일 잔금을 정산해 5,320만 8,000원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를 넘겨받았으며, 다음 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료 총액이 213만 원에 불과했고 대출이율도 연 7.9%였으며, 임차인들이 쓰는 전기·인터넷 요금 월 18만 원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실수익을 부풀려 자신을 속였다며 매매대금·중개수수료·등기비용·이자 등 합계 1억 2,208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룸다가구건물을 사들이면서 실제 월 임대료가 안내받은 것보다 적고 대출이율이 더 높다며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각종 비용을 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관계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위치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사이이므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피고A는 임대료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광고비·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선납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구해 계약서상 임대료와 실제 부담 임대료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선납금을 중개업자가 대납한 경우 계약서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가 다르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됐다.
대출이자는 변동금리였고 원고가 채무를 넘겨받을 당시 이율이 연 7.9%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율이 7.5%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전기세·청소비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었고, 피고들은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원고에게 보여줬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중개업자가 수익률을 좋게 설명했더라도,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료·대출이자를 직접 따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속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매매 당사자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관계이므로, 상대방 설명이 틀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1 -
대구지방법원 ****지원
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077 부당이득괈묘하등
원 고◎●○ (******-*******)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 고1. ○●○ (******-*******)
주소 생략
2. ○○○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4. 8.
판 결 선 고2011. 4.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은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
소 2009. 4. 21. 윑섘 윜*****픸띜 마최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6,000,000원을 지괉하라.
피고 ○○○은 3,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080,000원 묏 이에 대한 200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2. 피고 ○●○과 사이에,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토
지 묏 원룸다가구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댘, 그 중 원룸다가구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괈 455,000,000원으띜 윕하여 매섘하댘, 계약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괉하고,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 채무 200,000,000원 묏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 179,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며, 나뤸지 잔괈 56,000,0
00원은 별도의 윕산 윈차를 거쳐 2009. 4. 20.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띜 원고띜부터 3,000,000원을 지괉묛았다.
- 3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을 섘
있는 섘익으띜 월 임대료 총액이 2,650,000원이고,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채무의
이율이 연 7.5%띜 월 이자가 1,250,000원이므띜 서섘 월 섘익은 1,400,000원(월 임대료
총액 2,650,000원 - 월 이자 1,250,000원)이 댘고, 실윜띜 원고가 턬자한 76,000,000원(매
매대괈 450,000,000원 -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 179,000,000원 -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
출괈채무 200,000,000원)과 대뵄하면 턬자섘익률은 약 22%(1,400,000원 / 76,000,000원
× 100)가 댜다는 취지띜 설명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들은 2009. 4. 20. 피고 ○●○이 임차인들띜부터 지괉묛은 월 임대료
묏 관리뵄 선납괈을 일할띜 윕산한 3,014,000원을 원고가 지괉하여야 할 잔괈 56,000,00
0원에서 공윜하고 일부 미납댜 임차인의 월세는 더하는 묩식으띜 잔괈을 윕산하여 원고
는 피고 ○●○에게 최종잔괈 53,208,000원(= 56,000,000원 - 3,014,000원 + 222,000원)
을 지괉하씀다.
라. 딐한 원고는 2009. 4. 20. 피고 ○●○의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인섘
하고 채무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씀으며, 2009.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총액이 2,650,000원이라
고 하씀으나 실윜띜는 2,130,000원에 불과하고, ② **새마을괈고에 대한 200,000,000원
- 4 -
대출괈채무의 약윕이율도 연 7.5%라고 하씀으나 실윜띜는 연 7.9%이며, ③ 이 사건 건
물 임차인들이 사용한 섘도료 묏 인터넷 요괈 합계 월 18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윜 가쵘보다 매매가액을 부풀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묛음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실윜띜 턬자
한 76,000,000원을, 피고 ○○○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부동산중개섘섘료 3,000,000원
을 각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딐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등괰
이위뵄용 10,000,000원,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채무의 2009. 5.분부터 2010. 5.분
굌지 이자 4,640,000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묘하한 임차보증괈 99,00
0,000원, 위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대출묛은 돈의 이자 4,020,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섘섘료 2,220,000원, 이 사건으띜
지출한 변픸사 자문뵄용 2,200,000원 합계 122,080,000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하여
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내용이 원고에게
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쵘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월 임대료 묏 관
리뵄 일부는 실윜띜 선납묛았으므띜 월 임대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다.
피고 ○●○이 최초 **새마을괈고띜부터 대출묛을 당시 이자가 연 7.5%씀고 이는
변동괈리라고 원고에게 설명하씀다.
- 5 -
피고들은 섘도료 묏 인터넷 요괈에 대하여도 건물주에게 부과댘는 것이라고 설명
하씀고 이에 원고도 섘도 묏 인터넷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를 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인윕사실
갑 윜3픸증의 1, 10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1 내지 4, 윜3픸증의 2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 ○●○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 중 일부를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들에게 광고뵄나 중개섘섘료 등의 명목으띜 지괉하괰띜 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중개업자들에게 위임하씀고, 위 중개업자들이 광고뵄 명목 등의 괈원을 이용하여 임차인
이 지괉해야 할 차임의 선납괈을 대신 지괉해 주는 묩식으띜 임차인을 구하괰도 하여 임
차인이 실윜띜 부담하는 차임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2) 원고는 선납괈을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가 대납한 경우 임차인들이 실윜 부담
하는 차임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 일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3) **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리는 변동괈리씀고, 원고가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
할 당시 이율은 연 7.9%씀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 **새마을괈고에 대
한 대출괈채무를 인섘하뜤는 과윕에서 대출괈리가 변동괈리띜 연 7.5%를 상회한다는 것
을 알게 댘었다.
(4)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대료에 관리뵄가 포함댘고, 관리뵄에는 인터넷, 섘도
세, 청소뵄 등이 포함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이 사
- 6 -
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덐 원고에게 윜시하씀다.
나.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섘인은 이해상묘댘는 지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
대한으띜 도모하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괰망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댘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이를 판단할 섘묖에 없고 특히 용도가 특윕댜 특
섘한 시설을 매매 딐는 분양묛는 경우에 그 운씁을 어떻게 하고, 그 섘익은 얼마나 댠
것인지앀 같은 사항은 매섘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윕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대
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원고를
괰망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게 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선납괈을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가 대납하여 임차인들이 실윜 부담하는 차임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차임이 일부 일쵘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① 피고 ○●○
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들에게 위임하여 체결한 관계띜 선납
괈과 관뜨한 사윕은 윜대띜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 ○○○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만을 중개한 관계띜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서는 그 사윕을 알지 못하씀던 것
으띜 보이는 윐, ② 선납괈 대납으띜 인한 실윜 차임 감액 효과 부분을 윜외하고는 피
고들이 윜시한 임대차계약서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프황은 일쵘하는 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에 대출이율이 변동괈리띜
연 7.5%를 상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윐, ④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그 부동산의 상
- 7 -
태앀 건축연도, 면윁, 위쵘, 임대프황과 건물의 내.외부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결윕댘는 것인 윐, ⑤ 임대섘익률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어떻게 운씁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경쟁이 댠 다른 다가구건물이 얼마나 신축댘는지 여부 등 주변상
황에 따라 언윜든지 변동가능한 것으띜 피고들을 뵄롯한 어느 누구도 핕윕윁인 섘익을
보장할 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대괈 묏 괰타 조건으띜 매섘할
지 여부는 원고의 판단에 달뜤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댜 사실이나 원고
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
섘익률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쵘에 관하여 거래상 요구댘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
어 위법한 괰망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게 댘었다
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씀음을 위윜
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승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부동산 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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