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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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3166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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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조합원들)이 원고인 상가조합을 상대로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3년 4월 25일 양측 사이에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와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 피고들은 2013년 5월 10일경 조합에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은 대리인 1명만 출입해 1시간 동안 열람만 가능하고 이후 열람은 총회 안건 상정 시에만 가능하며 정보보호 각서를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거부했다.
  • 이에 피고들이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 2013년 6월 26일 법원은 조합이 결론 송달 후 3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동안 사무실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어기면 하루당 200만 원(피고별 40만 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은 2013년 6월 27일 조합에 송달됐고 이후 확정됐다.
  • 조합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피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 의무를 다했다며,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소송을 냈다.
  •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실명을 가린 상태로 계좌 내역만 보여주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조합(원고)이 조합원들(피고)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작위 의무 위반 여부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퉈야 할 문제이고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설령 따져보더라도 조합이 열람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작위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하려면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어겼다는 점은 집행문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이지, 이미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취지).
  • 따라서 조합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설령 따져보더라도, 조합은 조합원 실명을 가린 상태로 계좌 내역을 보여줬을 뿐이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 나중에 실명 부분을 다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 정리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려면 청구이의 소송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등 정해진 절차를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열람·등사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핵심 자료를 가려 제공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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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3166 청구이의 원 고1. **** **** 대퍜자 조합장 조OO 2. 조OO (48-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장괰봉 피 고1. 이OO (39-1) **** 2. 이OO (62-1) **** 3. 이OO **** 4. 이O (60-1) **** 5. 이OO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재웅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이프철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지묩법원 2013타괰3182픸 간윑강윜 사건의 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띜 신청한 ****지묩법원 2013카합647픸 회계자료 등 열 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2013. 4. 25.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2013. 5. 10.부터 별지 목띝 괰재 서류 묏 자료를 원고 OOOOO상가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열람.등사(사진촬씁 묏 컴퓨터 디스켓 복 사를 포함)할 섘 있도띝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하씀다. - 3 - 나. 피고들은 2013. 5. 10.경 원고들에게 위 서류 묏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윕한 대리인 1명만 묩문하여 2013. 5. 10. 10:00부터 11:00굌지 1시간에 한하여 열람만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열람은 조합 윕괰 총회 안건 묘씁시에만 가능하며, 윕보보픸에 대한 각서를 써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 과하여 열람.등사를 사실상 윜한하고, 피고들이 위앀 같은 윜한에 항의하자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씀다. 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띜 ****지묩법원 2013타괰3182픸띜 간윑강윜 신 청을 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결윕(이하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이라 한다)을 묛았다. (1) 원고들은 이 결윕을 송달묛은 날띜부터 3일 후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윜외한 10일 동안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10:00부터 16:00굌지에 한하여 피고들 또는 그 대리 인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서류 묏 자료를 열람.등사(사진촬씁 묏 컴퓨터 디스켓 복사 를 포함)할 섘 있도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원고들이 위 명뜹에 위묘할 때에는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위묘 행위 1일당 2,000,000원(피고별띜 각 400,000원)씩을 지괉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윕본은 2013. 6. 27. 원고들에게 각 송달댘었고, 이후 이 사 건 간윑강윜결윕은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4 - 원고들은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윕본 송달 3일 후인 2013. 7. 1.부터 공휴일, 토요 일을 윜외하고 10일이 만료하는 2013. 7. 12.굌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서류 묏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피고들에게 허용함으띜써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에 따른 의 무를 모덐 이행하씀괰 때문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 허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윑강윜결윕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강윜집행을 하괰 위해서는 집행문을 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묘은 간윑강윜결윕의 집행 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띜 민사집행법 윜30조 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 취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묛을 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앀 관뜨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서 주장.심리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퍜시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뜥의 묰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 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윑강윜결윕의 집행뜥의 묰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위묘이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울 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에 의한 작위 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사윕은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마찬가지띜 청구이의 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2013. 7. 1.부터 2013. 7. 12.굌지 피고들에게 원 고 조합 계좌의 입출괈 상대묩인 조합원들의 실명을 가린 상태에서 조합 계좌의 내역 - 5 - 을 열람.등사하도띝 허용하씀고, 여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묔,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간윑강윜결윕의 작위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윐도 지윁하여 더다(설뜹 원고들이 이후에 피고들에게 위앀 같이 가뜸던 실명 부분을 다시 윜공하씀다고 하더라 도 위 의무위묘의 효과에는 씁향이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범준 판사문경훈 판사여인지 - 6 - 목 띝 1. 회의띝(이사회 묏 총회) 가. 회의 참석자 명부 나. 회의띝 * 창립총회시부터 프재굌지 2. 회계장부 가. 입출괈 장부 나. 각종 지출증뵙 서류 * 창립총회시부터 프재굌지 3. 조합뵄 묏 토지대괈 통장 계좌내역(괈융괰관 묜행) * 창립총회시부터 프재굌지 4. 각 조합원별 토지대괈 납부 프황 5. 토지대괈 납부 씁섘증(한국토지주택공사 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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