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696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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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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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0696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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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러시아 업체로부터 냉동대구 등 수산물을 수입한 수입업체가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창고업을 하는 원고에게 물건 보관을 맡겼고, 원고는 OO지역 물류센터에 물건을 입고시켰다.
  • 수입업체는 보조참가인에게 물건을 매도하면서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물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에게는 보조참가인에게 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물건을 다시 매도하고 물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물건을 피고 회사에 넘겼고, 운송주선업체는 물건을 냉동컨테이너에 넣어 피고 회사에 보관시켰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물건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고업체인 원고가 보관 중이던 수입 냉동대구를 출고 과정에서 제2매수인인 피고 회사에 인도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물건을 넘겨줄 당시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물건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는 피고 회사에 물건을 넘겼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대신 행사할 자기 채권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어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물건을 빼앗겼을 때 인정되는 권리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침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송주선업체가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출고위임을 받아 물건을 평온하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물건을 넘길 의무가 없는데도 착각해서 넘겼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물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무만으로 원고가 인도 당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 오히려 원고가 같은 날 다른 물건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출고할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한 점, 나중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는 인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착각해서 넘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물건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매매와 물품확인서 작성, 출고 요청이 차례로 이뤄지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건을 평온하게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창고업자가 보관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없는데도 착각해서 넘겼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물건을 넘겨받은 쪽이 정당한 거래를 거쳐 평온하게 인도받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어, 창고업자는 출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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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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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유체동산인도20081069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피고들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0. 1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물건을 인도하라(). 다음 각 사실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나 윜 내지 픸증 을나 윜1,41, 2, 3,17,11 픸증 을나 윜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1416,171, 2,19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경 러시아업체인****(‘HH’) 2008. 5.ZZZ 터 별지 목띝 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을 포함한 냉동대구 등 ****물(‘’) 이하 이 사건 물건 등 이라 한다 을 섘입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건 등의 운송인(‘’), 의 국내대리윐인**** 이하**** 이라 한다 는창고업****(‘****’) 2008. 5. 14. 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의 보관을 위탁하여 원고의 창고인 부산 서구 암남 동 소재 ****에 이 사건 물건 등을 입고시켰다. 나 그 후****은피고들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이.HH2008. 5. 20.(‘’) 사건 물건 등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사실을 핕인해 주는 내용의 물품핕인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건 등을 참가인에게 출고해 줄 것을 의뢰하씀다. 다 이어 참가인은 같은 날인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2008. 5. 20.****(‘****’ 다 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다시 매도하면서 그에 관한 물품핕인서를 작성해주고), - 3 -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건 등을 피고에게 출고해 줄 것을 의뢰하씀다2008. 5. 21.****.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의뢰묛은 운송주선업체인****.2008. 5. 22.******** 이하****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물건을 우선 인도하씀고****은 위 물건을(‘****’), **** 냉동컨테이너에 윁입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에 보관시켰다****(‘****'). 가 소유물묘하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진윕한 소유자는 그에 관한 선하증권 묏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는인데 그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ZZZ 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착씤띜 인도하씀으므**** 띜의 소유물묘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물건의 간윑윐유자인 피고앀, ZZZ**** 그 직윑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위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윐유물묘하청구권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가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출고를 의뢰하여 이를 인도묛음으띜써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원고의 윐 유를 침탈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또한 위 윐유물묘하청구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가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 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민법 윜조 소윕의 윐유물묘하청구권은 윐유자가 그의 의사에 괰하지,246 않고서 사실윁 지묰를 빼앗괰는 윐유의 침탈이 있을 경우에 인윕댘는 권리인데 위 주, 장과 같은 사윕만으띜 그앀 같은 윐유의 침탈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이 피고띜부터 선.19******** 윁요청을 묛아 위 피고띜부터 묜행묛은 출고지시서를 원고에게 윜출하고 원고띜부터 출고위퍜를 교부묛아 이 사건 물건을 평씨 공연하게 인도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 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윐유물묘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섘 없으므띜 그러한 윐유물묘하청구권의 존재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뵄채변윜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권에 괰한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씤띜1)**** 그 의무를 이행하씀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뵄채변윜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물건 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창고업자인 원고가****이 섘입한 이 사건 물건 등을 그 해상운송인,HH 의 국내대리윐인****의 의뢰를 묛아 원고의 ****에 입고시킨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원고는****으띜부터 참가인을 거쳐 이 사건 물건 등을 매,HH 섘한 피고가 그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또 이 사**** 건 핔물 등의 운송인으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핔물 등의 인도를 지시묛은 묔**** 없음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과 참가인의 서차윁인 출고의뢰만 묛고서HH2008. - 5 - 피고에게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묔 원5. 22.****, 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인도하씀던 것이므띜**** 이는 뵄채변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인도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2) 에게 이를 인도하씀던 것이므띜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해상운송핔물의 운송인으띜부터 그 핔물의 보관을 위탁묛은 창고업자는,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앀 상하으띜 그 소지인에게 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운 송인의 지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핔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3, 사건 물건 등의 입고 위날인그 운송인의 국내대리윐인****에게 이2008. 5. 13.****‘ 사건 물건 등을 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창고업자인 원고가 위앀 같은 법해석띠과 각서.. 에 괰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그 인도의무가 없음을 윁극윁으띜 인식하씀다는 사실을 추단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7,11, 19, 원고는 참가인으띜부터 이 사건 물건 등을 피고에게 출고하여 줄 것을 의뢰묛고**** 피고촡에게 뤼윀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씀으나 이어서 같은 날 인도2008. 5. 22.**** 하뜤던 나뤸지 물건에 대하여는 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출고할 섘 없다며 그 인도를 거부한 사실 그리고 묔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윐,**** - 6 - 유이위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그 인용결윕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2008. 5. 30., 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인도의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착씤띜 이 사건 물 건을 피고에게 인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선의취득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3)**** 응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핔물 등은 이를 섘입한****으띜부터 참가인을 거쳐 피고,HH 에게 매도댘었고 이에 따라 그 매매사실을 핕인하는 물품핕인서의 작성 교부앀 원****. 고에 대한 출고의뢰가 서차띜 이루어음으며 이에 괰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 건 물건을 평씨 공연하게 인도묛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나아가 운송인의,. 지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 또는 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이 사건 물건 을 인도하여서는 안 댠 의무가 있는 원고가****과 참가인의 서차윁인 출고의뢰에HH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아무런 이의 없이 평씨 공연하게 인도하씀던 사윕****. 에 뵄추어 위 피고띜서는****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HH 믿었고 그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물,**** 건을 선의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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