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936부산지방법원 2심2006-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7일 판결을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 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중 한 곳에 25,569,960원을, 나머지 두 피고 회사에는 연대하여 22,080,285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6년 11월 23일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가 항소한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운송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