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34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343 민사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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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07년 3월경 피고를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 2007년 9월경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자 원고는 임원회의에서 관리자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2007년 10월 12일 오후에는 품질경영팀 자체 회의에서 팀장과 상무가 팀원들에게 회사 손실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등을 질책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팀장과 상무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자며 사직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팀장이 '사직서가 실제로 처리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하자 마지막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임원회의에서 이 사직서들이 제출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 다만 원고는 상무와 팀장에 대해서는 곧 회사에 중요한 품질인증 심사가 있어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하겠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고, 피고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5일 출근하려 하자 부장과 팀장이 출근을 제지했습니다.
- 원고는 얼마 후 품질경영팀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근로자를 상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심이 아닌 형식적 제출이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실제로 근로계약을 끝내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도 그 사정을 알면서 수리했다면 그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직서 제출은 팀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형식상의 제출이었으므로,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그런데도 원고가 이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분위기 조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두고 나중에 이를 실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심으로 그만둘 의사 없이 제출한 사직서라는 점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직은 효력이 없고,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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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고용관계부존재핕인200813343
원고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픸사 **** 묕윕대,
피고D
변 띠 종 결2008. 11. 28.
판 결 선 고2008. 1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종료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007. 10. 12..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11, 2, 3,25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 묏 증인의 일부,61, 2,1AB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괈속을 설립하여 **** ****에서 상시근띜자여.1991. 3. 1. XX350
명을 고용하여 **** 생산 묏 윜조업을 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2007. 3. 5. XX
괈속에 입사하여 **** 사원으띜 근무하던 중원고에게 사직서를2007. 10. 12.
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 이하 이 사건 사직 이라 한다 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에서 공윕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씀고.,
당시 ****은 ****앀 사원묏 피고띜 구성댘어 있었으며 ****가 품질****, A,B
경씁팀 총책임자띜 있었다.
다괈속 사장인 원고는윕괰 임원회의에서****띜부터. XX2007. 10. 9.B2007. 9.
경 묜생한 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묛은 다음****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 B
가 그 동안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부터 같은 해2007. 1.
굌지의 누윁 불량률 묏 관뜨 손실뵄용을굌지 보고하도띝 지시하씀으9.2007. 10. 12.
며****는****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띝 지시하씀다, BC.
라****은****에게 불량률 묏 관뜨 손실뵄용을 조사한 결과부터 같. CB2007. 1.
은 해굌지원을 넘는 손실이 묜생하씀다고 보고하씀으며 위 사실을 원고9.50,000,000,
에게 보고하괰 위하여뵄상 임원회의가 소집댘었다2007. 10. 12. 16:00.
마****는경 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괰 직위 **** 직. B2007. 10. 12. 15:00
원 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윜 묏 회사 손실뵄
- 3 -
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씀다 이에****.C
과가****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윜출하겠다고 하EB
씀고 그러자****는 자신도 관리자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위사윁 차,B
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앀 함께 임원 회의에 윜출하라고 하
면서****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과가 사직서를 작성하씀C.****
고앀 피고는 처음에는****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씀으나****이 계속, ACC
하여 사직서가 섘리댠 일은 없으니 걱윕하지 말라는 취지띜 말하며 사직서 작성을 종
용하자 마지막으띜 사직서를 작성하씀다.
묔****은경 뵄상 임원회의에서 **** 소속 직원 위원. C2007. 10. 12. 16:00
묏****의 사직서를 윜출하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덐 섘리하씀B,
다.
사 다만 원고는******** 묏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섘리댘었지만 곧 회사.,B, ****
에 중요한인증의 약자띜 프대 ****가 윜윕SQ(****, Supply Quality Mark/
한 공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프대 ****앀 거래하괰 위해서는 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위체가 다 그만덐게 댘면 문윜가 댘)
므띜 한시윁으띜인증 심사 때굌지 근무할 섘 있도띝 하겠다고 하여 퇴직괈을 윕SQ,
산 지괉하지 아니하고 그 묖에 업무 임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계속하여괈속에서 근무하도띝 하씀다 그 후는괈속을 퇴사하씀다XX(EXX).
아 한편 피고앀는경 회사에 출근하씀는데 **** 부장과팀.,A****C
장이 이들의 출근을 윀지하씀고 피고앀는 ****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섘,A
- 4 -
리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시간 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1.
자 원고는 피고앀의 사직서를 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말경 품질.A2007. 10.
경씁팀에 명의 신규인뜥을 채용하씀다2.
주장 묏 판단2.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씀고 그에 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
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는 그 즈음 종료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자들이 일괄윁으띜 사직원을 윜출할 때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딐한 이러한 사윕을 알고서 사직원을 섘리하씀다,
면 위 근띜자들의 사직의사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1992. 8. 14.92
판결 등 참조21036).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윜출은****팀,B, C
장 등 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띜운
각씤앀 팀원으띜서의 일체감을 보이괰 위하여 픕식상으띜만 윜출한 것이어서 이에 괰
한 사직의 의사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퍜시 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괈속의 규모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섘 있었을 것, XX
으띜 보이므띜 위 사직의 의사퍜시는 민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퍜시를 섘리하는 묩식으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씀던묔 이는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일묩윁인 의사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
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 5 -
것이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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