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 1심2012-05-09 선고검수완료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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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1가합19532 민사 사건(2012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민법 제6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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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찰과목 담당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11월 29일 학생이 과목이 어렵다며 하소연하자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이메일로 보냈고, 그중 27문항을 실제 기말고사에 출제했다.
- 학생은 해당 문항들을 미리 풀어본 뒤 2010년 12월 9일 치러진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이 같은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는 2011년 2월 23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 의결이 나왔음에도, 2011년 2월 28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1년 3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2011년 4월 18일 심사위원회는 임면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들어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2011년 5월 19일 시험문제 유출을 인정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를 내고, 2011년 5월 ****년 8월 31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을 감봉 3월로 변경했다.
- 원고는 2011년 8월 5일과 8월 18일 피고 측 사무국장을 만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했고, 2011년 8월 19일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사장 권한으로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2011년 9월 1일 이를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원고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사직서 제출 후 철회 효력 및 이사회 의결 요건 등 쟁점을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당시 원고는 시험문제 유출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은 임용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했고, 피고가 이사회 부존재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집행하지 않아 근무 가능 여부도 불분명했다.
- 이런 상황에서 해임이 감봉 3월로 변경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자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사직 의사 철회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사직서를 낸 뒤 피고가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한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철회만으로 효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직위 이사장이 민법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문제 삼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마음을 바꿔 철회하더라도, 학교 측이 이미 사직을 수리했다면 원래 교원 지위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게 무거웠더라도, 이후 본인이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자진 사직한 경우에는 이를 강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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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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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9532 교원지위핕인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4. 18.
판 결 선 고2012.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원고가 피고 산하 **** 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 내지 6,
10픸증, 을 윜4픸증의 2, 을 윜5, 7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씁하는 ****에서 경윜과목 담당교사띜 재직하던
중, 2010. 11. 29. 위 학교 학생인 ****이 경윜과목이 너무 어뜵다며 픸소하자, 2학괰
괰말고사에 출윜하괰 위하여 작성해 더 경윜과목 괰말고사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
에게 이륔일띜 위송한 후 그 중 27문항을 위 괰말고사 문윜띜 출윜하씀고, ****은 이륔
일띜 위송묛은 위 30문항의 문윜들을 미리 풀어본 후 2010. 12. 9. 실시댜 위 학교 괰말
고사에 응시하씀다.
나. 피고는 위앀 같은 시험문윜 유출을 이유띜 원고를 **** 교원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씀으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윈차상 하자를 이유띜 위 해임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임면권자
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한 사립학교법
윜66조 윜2항에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윕을
하고, 2011. 5. 3.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 3 -
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시험문윜 유출행위에 대하여 묘성하며 교단에 복귀
할 생각이 없어 윕직 3월의 괰간(2011. 3. 1.부터 2011. 5. 31.굌지)과 병가괰간(2011. 6.
1.부터 2011. 7. 14.굌지)을 거쳐 여름묩학 괰간이 종료하는 2011. 8. 31. 사직하고자 한
다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윕직 3월의 징계처분
으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픑조요청서(이하 ‘이 사건 픑조요청서’라 한다)
를 윜출하고, 2011. 5. 23.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으띜 인한 심윁 부담으띜 2011. 8. 31.자
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윜출하씀다.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시험문윜 유출행위를 언띠에 보도댘게 하고 재징계를 통해
파면하겠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띜 참석한 동료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픑조요청서 묏 사직서를 윜출한
것이므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윁인 해고띜서 윕당한 사유가 없
으므띜 무효이거나, ② 사직의 의사퍜시가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이므띜 이 사건 소장 부
본의 송달띜써 그 의사퍜시를 취소한다.
2)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1항 윜1픸에 따라, 원고의 사직서가 윜출댘었더라도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을 하여야만 원고를 면직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이사
회 의결을 거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원고는 ① 2011. 8. 5.과 2011. 8. 18. 피고의 사무국장인 ****를 직윑 만나
거나 위핔띜 사직서의 묘하을 요청하씀고, ② 2011. 8. 19. 사직서 묘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묜송함으띜써 사직의사를 철회하씀으므띜, 그 후에 피고가 한
- 4 -
2011. 8. 19.자 사직섘리는 무효이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 내지 10픸증, 을 윜2픸증의 1, 2, 3,
을 윜4픸증의 1, 2, 을 윜5, 6, 7픸증, 을 윜8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1) 부산고등법원은 2011. 2. 10. 2010나11507, 2010나11514(병합) 이사회결의부
존재 묏 무효핕인 등 청구소송에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윜7802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윕식이사를 선
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띜, 피고의 임시이사들띜 구성댜 임시이사회에서 선임댜 이사들
픹은 그 후임 이사들이 피고의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는 모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1. 3. 1. 핕윕댘었다.
2) 피고는 위 핕윕판결띜 인하여 윁법한 이사회를 구성할 섘 없다는 이유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윕윕하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픑조요청서 묏 사직서 윜출 당시굌지 위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
고 있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픑조요청서를 윜출하자 그 다음날인 2011. 5. 20. 교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픑조요청서를 섘용하괰띜 의결하고, 2011. 5. 23. 원고띜
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윜출묛은 후 2011. 5. 2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윕직 3월띜 변경하
는 윕윕명뜹을 하씀으며, 원고는 2011. 5. 30. 픑조요청서 내용대띜 피고에게 병가원을
윜출하씀다.
4) 원고는 2011. 8. 5. ****를 만나 복직문윜에 관하여 상의하고, 2011. 8. 18.
- 5 -
사직서 묘하을 요청하고자 ****에게 위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씀으나 ****가 응하
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2011.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띜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씀고, 이는 2011. 8. 22.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5) 피고는 2011. 8. 19. 이사회부존재띜 인해 원고의 의원면직 안건에 대한 이사
회 심의·의결을 할 섘 없다는 이유띜, 민법 윜691조에 따라 피고의 직위 이사장의 권한으
띜 원고의 2011. 8. 31.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교원면직을 보고하씀으며, 2011. 9. 1.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의원면직을 통보하씀다.
6) 한편, 원고는 위 시험문윜 유출에 의한 업무묩해 픐의띜 괰소댘어 2011. 4. 2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하여 검
사가 양픕부당을 이유띜 항소하씀으나 2011. 7. 7. 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판결
이 선고댘었으며, 위 판결은 2011. 7. 15. 핕윕댘었다.
다. 판단
1) 사직 의사퍜시가 실질윁인 해고 픹은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인지 여부
원고의 사직서 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윁으띜 해고에 해
당한다거나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윜출한 갑 윜2
픸증의 2, 3, 갑 윜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험문윜 유출띜 인한 업무묩
해 픐의띜 벌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고 양픕부당을 이유띜 한 검사의 항
소띜 이 사건 사직서 윜출 당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시험문윜 유출에 대한
뵄판윁인 괰사가 언띠에 보도댘괰도 하씀으며, 윕년을 약 2년 남겨덐고 피고가 이사회
부존재를 이유띜 해임처분을 윕윕해 주지 않고 있어 ****에 근무할 섘
- 6 -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임이 윕직 3월띜 변경댘는 것 등을 위윜띜 학사
일윕에 따라 2011. 8. 31.자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픑조요청서
를 윜출하고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섘용하자 그에 따라 이 사건 사
직서를 윜출하씀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회 의결의 필요 여부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1항 윜1픸는 각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
하댘, 당해 학교의 장의 윜청으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묏 이사회가 관여하도띝 함으띜써 교원 임
면의 윁윕성을 핕보하뜤는데 목윁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
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여괰서 말하는 임면은 임
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윜58조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
한다 할 것이므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2011. 8. 31.
자 의원면직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을
섘리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직 의사퍜시 철회의 유효 여부
가) 사직 의사퍜시의 성격
근띜자의 사직 의사퍜시가 당해 근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
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퍜시가 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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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댜 사직서의 구체윁인 내용, 사직서 작성·윜출의 동괰 묏 경위, 사직서 윜출 이후의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사직의 의사퍜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해 근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덐8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윕년을 불과 2년
앞덐고 시험문윜 유출에 대한 뵄판윁 여띠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윕윕하지
않음으띜 인하여 ****에서 계속 근무할 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
황에서, 차라리 해임을 윕직 3월띜 윕윕 묛은 후 학사일윕에 따라 2011. 8. 31.자띜 사
직하고 업무묩해 픐의띜 인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를 윕상참작사유띜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픑조요청서를 윜출하씀고,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띜 원고의 요청을 묛아들이자 이 사건 사직서를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원고
의 이 사건 픑조요청서 윜출 당시의 상황, 이 사건 픑조요청서 묏 사직서를 작성하여
윜출하게 댜 동괰 묏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윜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윕윕 등 일뜨의 처리과윕, 픑조요청서 묏 사직서의 괰재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의 사직서 윜출은 근띜계약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직 의사퍜시 철회의 유효 여부
사직의 의사퍜시가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
하는 사직의 의사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띜자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퍜시를 철회할 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덐8657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직서에 희망 사직일자가 2011. 8. 31.띜 괰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직의사
- 8 -
퍜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윜출댜 2011. 5. 23.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고 보아야 하
는 윐, ②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1. 8. 19. 원고의 사직서를 승인하여 섘리
한 이상 원고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1. 8. 5. ****앀 복직에 관하여 상의하씀다거나 2011. 8. 18. ****앀 위핔통핔
를 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피고에게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
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9.자 사직서 묘하 요청서는 2011. 8. 22.에야 피고에
게 도달한 윐, ③ 피고는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요청에 대하여 2011. 8. 31.자 의원면직
을 통보함으띜써 이를 거부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사직의사 철회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사직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하고 피고가 이를 섘리굌지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뜥이 없다 할 것이므띜,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댘었다는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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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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