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565부산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565 민사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02년 3월 30일 OO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사업부지와 관련한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등 분쟁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 분쟁이 끝난 뒤 2004년 10월 21일 두 회사는 다시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착공은 2004년 10월, 준공은 착공 후 37개월인 2007년 11월로 정해졌다.
  • 원고는 2004년 10월 27일 착공신고를 했지만, 사업부지 안에 있던 건물의 철거공사가 늦어지는 등 사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2006년 2월 10일 원고와 피고는 사업추진약정을 맺어 분양 조건이나 도급계약 변경 등에 관해 합의했다.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는 지하 2층 부분을 빼고 2006년 3월 10일경 마무리됐다.
  • 피고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금융회사 대출금 200억 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2008년 10월 17일 200억 원, 2008년 11월 17일 100억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지체일수 640일을 기준으로 약 278억 원의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지체상금 약 278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원고 쪽 책임도 컸고,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이 2007년 11월이고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 지연 등 원고 쪽 책임이 있는 사정이 함께 작용했다.
  • 계약서에도 원고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피고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렇게 연장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다.
  • 피고에게만 모든 지연 책임을 지우고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일수와 지체상금 계산의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핵심 정리

공사가 늦어졌더라도 그 원인에 도급인 쪽 책임이 섞여 있고 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조항이 있다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전액을 물리기 어렵다. 공사 지연 책임을 따질 때는 누구의 사정으로 늦어졌는지를 계약 조항과 함께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077·대구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355·대구고등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9백33만3천3백3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2011-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08가합13343·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08가합10696·부산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패소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패소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9허6526·특허법원·201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광지향성 필름 관련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3565( ) 원고산업개묜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 윕의윕, 변 띠 종 결2009. 9. 9. 판 결 선 고2009. 9.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27,817,185,286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35,61, 2,2, 4, 5, 7, 8, 윜내지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2151, 2,21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 묏 소외은피고앀 사이에 ****일원에 부.C1 2002. 3. 30.○ 산 **** 이후 아파트 명칭을 **** 변경하씀다 이하 이 사건 아(.‘◇◆ 파트 라고 한다 를 건축하괰 위하여 원고 묏 소외을 도괉인 피고를 섘괉인으띜 하’)C1, 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나의 위 공사도괉계약에 대한 무효주장 이 사건 아, C1, 파트 사업부지앀 관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묏 처분괈지가처분 등으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가 진행댘지 못하다가 위앀 같은 분쟁이 종결(‘’), 댜 후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다시 원고를 도괉인 피고를 섘괉인으띜 하2004. 10. 21., 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사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 하씀다. 민간건설공사 도괉계약서[] 공사명 가칭 **** 신축공사1.: ( )◆ 공사장소 **** 번지 외 필지2.:2○ - 3 - 착공연월일3.: 2004. 10. 준공연월일착공 후 개월4.: 2007. 11. (37 ) 계약괈액원 공괉괈액원 부가가치세5.: 43,464,352,010 (: 43,061,090,440 , 원403,261,570 ) 지체상괈률 지체 매 일당 미시공괈액의 분의10.:11000 1 민간건설공사 도괉계약 일묘조건[] 윜 조 공사괰간11 [] 본 공사의 공사괰간은 착공계 승인일로부터 개월로 한다37.① 윜 조 업무범위12 [] 갑 원고 이하 같다 은 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업무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1. ‘ ( ,)’.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업무 명도포함 묏 뵄용부담()⑬ 윜 조 공사괰간의 연장19 []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딐는 천재지변 불가항뜥의 사태 등 을 피고 이하 같다 의‘ ’,‘ ( ,)’①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섘행이 지연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괰간의 연장을‘ ’ 갑에게 요구할 섘 있다‘ ’. 갑 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계약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 ’ 1② 사확인하고 공사가 윁윈히 이행댠 섘 있도록 계약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갑 은 윜 항의 계약괰간의 연장을 승인하씀을 경우 동 연장괰간에 대하여는 지체‘ ’ 1④ 상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댜다. 윜 조 지체상괈30 [] - 4 - 을은 준공괰한 내에 공사를 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섘에 계약서상의 지‘ ’① 체상괈률을 미시공 괈액에 곱하여 산출한 괈액 이하 지체상괈이라 한다 을 갑 에게( ‘’) ‘ ’ 프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에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씈윕일을.2004. 10.2004. 공사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 착공신고를 하씀으나10. 30.,2004. 10. 27.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지연 등으띜 공사가 진행댘 지 못하씀다. 다원고의 대퍜이사는 에서띜 변경댘었고경가 원고의. 2004. 3. 29.CC2, 2004. 12. D 공동대퍜이사띜 취임하씀으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카합픸, 2006. 1. 20.2005620 직무집행윕지가처분결윕으띜의 공동대퍜이사 직무집행이 윕지댘고이 그 직무대C2C 행자띜 선임댘어 대퍜이사 지위띜 복귀한 후 원고앀 피고는아래앀 같은,2006. 2. 10. 내용의 사업추진약윕을 체결하씀다. 윜 조 갑의 의무 묏 이행사항2 (‘ ’) 아파트 묏 근린생활시설 분양과 관뜨하여 분양가격 묏 분양조건 분양시괰 분양률,,② 윀조시 할인분양 등은 사위에 갑과 을이 픑의하댘 픑의가 불가할시에는 갑은 을‘ ’ ‘ ’,‘ ’ ‘ ’ 의 의견에 위윁으로 따르며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 윜 조 도괉계약의 변경 등4 () 갑과 을이자로 체결한 민간건설 공사도괉계약서를 괰본 원칙으로 하‘ ’ ‘ ’ 2004. 10. 21. 댘 향후 본 착공 위 물가변동이나 괰본 마감재 상승 등으로 인한 도괉괈액 변경 딐는, 공사괰간의 조윕 공사진행 건축허가서상 조건이행 묏 씈괰치 못한 상황묜생으로 인한, 괈액변경이나 조건변경이 있을시 갑은 을의 도괉계약서 변경요청에 일체의 이의없,‘ ’ ‘ ’ - 5 - 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단 을 은 변경댜 사항에 대해 갑에게 사위에 구덐 딐는 서( , ‘ ’‘ ’ 면으로 픑의할 섘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의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위 건물의 지하 촵 부분.2 을 윜외하고경 아료댘었다2006. 3. 10..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띠 종결일굌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씀고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뵄 대출괈억 원을 상하만괰일인굌지3202008. 10. 16. 상하하지 못하자주식회사 원고 피고 사이에 체결댜 사업 묏 대출약윕서에 따라,,,□ 위 채무를 인섘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억 원억2008. 10. 17. 200, 2008. 11. 17. 100 원을 각주식회사에 대위변윜하씀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해윜댘었고 공사도괉계약이 해윜, 댜 경우에도 지체상괈 약윕이 윁용댘어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는묔 섘괉인이 아공괰한 내에 공사를 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윜, 댜 결과 아공이 지연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괈은 약윕 준공일 다음날부터 묜생하댘 그 종괰는 섘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괰타 해윜사유가 있어 도괉인이 공사도괉 계약 을 해윜할 섘 있었을 때부터 도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아성할 섘 있었 던 시윐굌지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에 있어 지체상괈은 약윕 준공일 다음날인,2007. 부터 묜생하고 그 종괰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을 해윜할 섘 있었던12. 1.,2007. 11. 부터개월이 경과한굌지라 할 것이며 위 지체일섘일30.372010. 12. 31.,1127 (=2007. 부터굌지 에서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공사가 지연12. 1.2010. 12. 31.) - 6 - 댜 괰간인일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씈윕일인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487 (=2004. 10. 31. 업부지 내의 건물에 대한 철거아료일인굌지의 괰간 을 공윜하면일2006. 3. 1.)640 일일 이 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괈으띜원 이 사건(=1127 -487 ),27,817,185,286 (= 공사대괈원 지체상괈률지체일섘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43,464,352,010 ×1/1000×640 ) 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괰간이띜 연장댘었으므띜 공사지체가 없고,2011. 3. 31., 공사가 지체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에서 아공씈윕일을띜 약윕하씀고 프재굌지,2007. 11., 이 사건 아파트가 아공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16111,2214,231, 2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C3,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에2004. 10. 21.① 대한 철거공사의 지연 등으띜 공사 착공이 지연댘다가 일뜨의 대퍜이사 변경과윕을, 거쳐이 다시 원고의 대퍜이사띜 복귀하게 댘자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C2006. 2. 10.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업추진약윕을 체결하게 댘었는데 위 사업추진약윕에 의하면 신축공사 착공시괰앀 묀윑한 관뜨을 가지는 분양시괰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 사 이에 합의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의견에 위윁으띜 따르괰띜 하씀고 공, 사괰간의 조윕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체의 이의 없이 변경계약 을 체결하괰띜 약윕한 윐위 사업추진약윕을 체결할 당시는 철거공사지연 등으띜, ② - 7 -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상의 공사괰간개월 중개월 이상이 지난 시윐이었고 위국3715, 윁으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괰가 침체댜 상황이어서 쌍묩이 이 사 건 공사도괉계약에서 윕한 공사괰간 내지 착공 분양 일윕 등에 대하여 변경 묏 조윕을· 씈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채 최초, ③ 착공신고서상의 공사괰간 만료씈윕일인이 임묕하자 피고는2007. 11. 30.2007. 9. 5., 경 각 원고에게 공사괰간 재연장 등과 관뜨하여 필요한 조2007. 10. 16., 2007. 11. 15. 쵘를 해줄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가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2007. 11. 22. 업무픑조를 이행하고 있음을 통지하고경 부산광역시장에게 공사괰간을, 2007. 11. 29. 에서띜 변경하는 착공변경신고2004. 10. 27.~2007. 11. 30.2004. 10. 27.~2011. 3. 31. 를 한 윐원고의 사업뵄 대출괈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이, ④ 사건 아파트 신축 묏 분양사업의 성공여부에 피고가 직윑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 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괰간을, 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묘하는 원고 대퍜자 본2011. 3. 31., 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댘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