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248춘천지방법원 2심2011-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0나2248 민사 사건(2011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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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7년 12월 27일 작성된 1차 배당표에서 자신이 받을 금액 41,425,159원 중 일부가 잘못 배당되었다고 주장했다.
- 특히 2009년 10월 22일 작성된 2차 배당표에서 가압류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배당된 13,172,448원을 제외한 28,252,771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 요구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받을 배당금액의 정확한 산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5 내지 7호증)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 요구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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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5716 판결
【변론종결】2010.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7. 12. 27. 집행법원이 작성한 1차 배당표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 41,425,159원 중 2009. 10. 22. 집행법원이 작성한 2차 배당표에서 원고의 가압류권자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배당될 13,172,448원을 빼고 남은 금 28,252,77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김준혁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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