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10955서울고등법원 2심2016-08-26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 소 각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법원은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림.
  • 2016년 2월, 원고가 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1심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2016년 6월,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대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내림.
  • 이 소송구조결정에는 담보제공명령 대상인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어, 담보 미제공으로 인한 하자가 해결됨.
  •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본안 심리를 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1심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담보 미제공 문제를 해결했다. 쟁점은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명령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은 원고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음.
  • 항소심 법원은 소송구조결정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담보 제공을 포함한다고 보아 담보 미제공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사건을 본안 판단할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함.
  • 따라서 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담보 문제를 해결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 본안 심리를 하도록 했다.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명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