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담2118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04-12 선고검수완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공탁해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낸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자 공탁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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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21민사부 2010카담2118 민사 사건(2011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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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28일 OO지역 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2월 9일 법원은 신청인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붙였다.
  • 신청인은 2009년 1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0년 2월 4일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2010년 2월 5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하자, 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5천만 원을 공탁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0년 2월 1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 2010년 12월 2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소송 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2010년 12월 16일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 신청인은 2010년 12월 14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니 강제집행정지도 끝났고 담보를 계속 둘 이유가 없다며 담보취소를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자, 신청인은 항소하면서 같은 금액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신청인은 담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담보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상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를 근거로,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여기서 '소송이 끝난 뒤'란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권리 행사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대법원 판례(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를 인용해 밝혔다.
  •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담보를 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탁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이 끝나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 신청은 법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담보를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상고심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한 담보를 함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담보취소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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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0카담2118 권리행사최고 묏 담보취소 신 청 인A 피 신 청 인B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신청인은 2009. 8. 28. 의윕부지묩법원 2009가합9901픸띜 신청인에 대하여 2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고, 의윕부 지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9901(묘소) 판결은 “3. 신청인(묘소피고)은 피신청 인(묘소원고)에게 2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고 선고하씀다(이 하 ‘이 사건 윜1심 판결’이라고 한다). (2) 신청인은 2009. 12. 2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하씀고, 2010. 2. 4. 항 소심법원인 이 법원에 2010카괰205픸띜 강윜집행윕지를 신청하씀다. 이 법원은 2010. - 2 - 2. 5. 신청인에게 강윜집행윕지를 위한 담보띜 250,000,000원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윜 공명뜹을 묜뜹하씀고, 신청인은 2010. 2. 12. 서울중앙지묩법원 2010년 괈윜2237픸띜 250,000,000원을 공탁하씀다(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 (3) 이 법원은 2010. 2. 16. “이 사건 윜1심 판결에 의한 강윜집행은 이 법원 2010 나13673(묘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굌지 이를 윕지한다”고 결윕하씀다(이하 ‘이 사건 강 윜집행윕지결윕‘이라고 한다). (4) 이 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13673(묘소) 판결은 “윜1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고 선고하씀다. 이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0. 12. 16. 상고를 윜괰하여 2011. 4. 12. 프재 대법원 2010 다107804픸띜 상고심 계속 중이다. (5) 신청인은 2010. 12. 14. 이 사건 강윜집행윕지결윕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굌지 그 집행이 윕지댘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2010. 12. 2. 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윜집행윕지 역시 종료댘었으므띜, 이 사건 담보는 계속 유지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윜125조 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담보는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아결댜 뒤 담보윜 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윕한 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 한 것으띜 보아(윜3항), 괰존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윕을 하여야 한다(윜2항, 윜1항). 위 법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최고를 할 섘 있는 시괰인 “소송이 아결댜 뒤”라 함은 일묘 윁으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게 댜 시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 해묰상청구권 등의 존재앀 범위가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괰대 할 섘 있을 윕도띜 그 권리의 행사나 괈액의 산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가 댜 때 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위원합의체 결윕 참조). (2)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윜공하고 - 3 - 집행윕지결윕을 묜뜹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면 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뜥을 잃게 댘지만(민사소송법 윜215조 윜1항), 이에 의하여 직윑윁으띜 가집행윕지를 위하여 윜공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항소 심판결이 핕윕댘거나 상고괰각에 의하여 핕윕댠 때 뵄띜소 소송이 아결댘어 담보를 계 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민사소송법 윜 125조 윜3항에 따라 소송이 아결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신청은 부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 다. 2011. 4. 12. 재 판 장 판 사 굀 주 프 판 사 권 창 씁 판 사 이 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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