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재나523서울고등법원 2심1991-06-2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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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6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변조하였고, 이를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소외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직접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 원고와 소외인은 각각 사문서변조죄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90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소외인이 위증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해당 변조된 계약서와 위증 부분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변조한 매매계약서(갑제2호증)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변조되지 않은 다른 매매계약서(을제6호증의 9)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소외인의 위증 부분은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재심대상판결은 현금보관증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위증 부분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와 제7호(증인 허위진술)의 재심사유는 해당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변조된 계약서와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위조·변조된 문서나 허위 증언이 실제로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죄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재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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