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재나400서울고등법원 2심1991-0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이한설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증이 없더라도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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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400 민사 사건(1991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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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재판에서 증인 A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원고는 증인 A의 위증이 확정되었다며 이를 재심사유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제4호증의1)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이미 분할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당시 이미 끝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모순 때문에 위증이 없더라도 그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증이 없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체가 모순되어 믿을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가 되려면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내용 자체가 모순되어 위증과 관계없이 믿을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 따라서 증인 A의 위증이 없었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증인 A의 증언은 다른 부수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그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위증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자체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이 밝혀져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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