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사3대구고등법원 2심1980-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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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재심사유로, 확정판결이 이전에 확정된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락허가결정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의미합니다.
- 경락허가결정은 본안의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정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결정과 저촉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락허가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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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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