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462광주고등법원 2심1976-06-03 선고검수완료
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 경과하여 재심청구 부적법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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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462 민사 사건(197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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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판결은 1974년 4월 7일에 선고되었고, 같은 달 24일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 재심청구인은 1975년 6월 11일에 원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재심청구인은 1970년 5월 20일에 원심 기록을 받아본 후에야 판단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 재심제기기간은 송달 다음 날인 1974년 4월 25일부터 시작되어 30일 후인 1974년 5월 24일에 만료되었습니다.
- 재심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청구인은 원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판결 송달일로부터 재심제기기간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나 승계인도 그 시점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재심제기기간이 송달 방식이나 청구인 신분에 따라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1974년 4월 24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은 그 다음 날인 4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 재심청구는 1975년 6월 11일에 제기되어 30일의 기간을 훨씬 넘겼으므로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원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때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에는 비록 새로운 사유를 발견했다고 주장해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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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를 안 때
【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력공 전주직계 종중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75사2 판결)
【주 문】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 신탁해제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2.4.7. 선고한 판결중 피고소외 1,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심,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을 구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1970.5.20. 원심기록조서등본을 교부받아본 연후에 이를 비로소 알고 이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재심제기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판결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판결의 송달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이 받았거나 사건당사자가 받았거나 재심의 소를 사건당사자가 제기한 경우이거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이거나간에 소송대리인 또는 사건당사자에게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추정되어 그 익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일율적으로 진행한다고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직접 송달받았는가 승계인에 의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인가 여부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이 구구하게 되므로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소기간을 설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기록에 의하면 재심을 구한 원판결은 1974.4.7.선고되어 같은해 4.24.사건 피고소외 1,2(이사건 피승계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사건당사자인소외 1,2는 물론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이사건 제심의 소를 제기한 피고 또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위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을 때에 재심사유로 내세운 판결에 판단유탈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이고 위 송달받은 다음날인 1974.4.25.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니 1975.6.11.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사건 청구는 이미 재심제기기간 3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피고의 이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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