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사6대구고등법원 1심1972-05-30 선고검수완료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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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사6 민사 사건(197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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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국가)는 피고(양곡보관업자)와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미와 압맥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 피고는 진해시 양곡출납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백미와 압맥을 배정받아 보관했습니다.
- 진해시장의 정부양곡지령서가 발급되면 피고는 해군진해통제부 보급창에 양곡을 지급해야 했으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치백미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을 참작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증인 A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원고가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재심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가 피고(양곡보관업자)를 상대로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른 백미 및 압맥 인도를 청구했으나, 확정판결 후 증인의 위증이 발견되어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사유는 인정되었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이 절반으로 인정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증인의 위증)는 인정되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인정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소속 기관이 장기간 사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피고가 교제비 등으로 양곡을 소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확정판결의 과실상계 비율(50%)이 합리적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본안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소송에서 재심제기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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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원고, 재심원고】 ****
【피고, 재심피고】 ****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법원(68사6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 66나655 임치백미등 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 선고한 확정 판결중 원고(재심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백미 1237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 및 압맥 505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를 인도하라.
전항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돈 5,289,954원 및 이 재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제2,3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재 갑 제5호증의 1,2(2심과 대법원 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칭한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칭한다) 사이의 임치백미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 농림부장관과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정부양곡보관업무를 대행하여 오면서 진해시 양곡출납공무원으로부터 **** 백미 1,000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 이하 같다)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0.28. 백미 1,000가마니,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3. 백미 975가마니,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4. 압맥 300가마니를 배정받아 보관하면서 진해시장의 정부양곡지령서가 피고에게 발급되면 피고는 그 지령양곡을 해군진해통제부 보급창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령서를 받고도 같은 해 10.17.에 백미 1,000가마니중 500가마니를, 같은 해 10.28에 백미 1,000가마니와 압맥 210가마니를, 같은 해 11.3.에 백미 975가마니와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4.에 압맥 300가마니를 인도치 아니하므로서 피고는 위 보관백미 2,475가마니와 압맥 1,010가마니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백미 500가마니와 압맥 790가마니는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위 수자에서는 제외하였음) 이건 보관양곡의 망실은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과 원고의 진해시 직원인 소외 **** 및 해군진해보급창소속 군인 ****와 상호공모하여 위 망실양곡을 부정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부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백미는 1,238가마니, 압맥은 505가마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나머지 부분(이건 재심에서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과 그 판결이 그후 재심원·피고 쌍방이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당원이 본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종합증거의 일부로서 전심증인 ****의 증언을 채택하였는데 그 후에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위증(僞證)임이 밝혀졌던 것이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사실을 ****에 알게 되어 이 사건 재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그렇다면 먼저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여부를 고찰컨대, 제 갑 제3호증(판결), 동 제4호증(재심의 소 제기지시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 위 확정판결소송에서 증언한 것이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증으로 밝혀져 소외 ****은 벌금 ****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 대리인은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짜는 자연인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이 안 날인 68.11.11.이며 위 판결을 받은후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여 이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할 것인바, 동법무부장관이 **** 비로소 이 사유를 알았으며 이건 재심솟장이 **** 접수되었음은 위 설시한 제 갑 제3,4호 각증중 솟장에 찍혀져 있는 접수인에 의하여 명백하고 그 경위를 따져보면 해군 진해보급창에서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에 대한 위증죄의 판결등본을 받아 해군본부보급감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보급관이 **** 해군법무감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법무감이 같은 해 12.9.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건 소 제기권자인 법무부장관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위 설시와 같으므로 위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하나만으로 곧 원고가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는 선뜻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 갑 제1호증(**** 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2호증(공판조서), 동 제3호증(판결),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자 제3차 변론기일)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이 **** 09:00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서 본소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위 ****이가 진해시청 직원 ****과 해군보급창 근무군인 ****와 공모하여 매각처분하였고 또 ****에게 뇌물로서 백미 700가마니를 주었다고 위증을 한바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 창고에 백미와 압맥현품이 없어진 이유는 소외 ****이 ****부터 매월 여러차례에 걸쳐 564가마니를 해군헌병 관계자들에게 잘봐달라는 뜻에서 주었고 **** 자신이 1,754가마니를 횡령 소비한 외에 약 14년간에 걸쳐 해군관계자 도 및 시청관계자 농산물검사소, 일반교제비등으로 700가마니를 소비하므로 없어진 것인바, 앞에서 설시한 위증한 허위진술이 본소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과실상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속 관계기관이 항시 상당한 기간 사무감독과 감시를 하고서도 위 부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과 약 14년간에 걸쳐 해군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등에게 교제비등으로 700가마니를 소비한 사실등이 있었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당심이 피고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그 절반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이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전 소송의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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