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2항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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