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사2대구고등법원 2심1980-07-18 선고검수완료

사고차량을 매도 후 인도했으나 허위진술로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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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는 1976년 7월에 사고 차량을 소외1에게 팔고 넘겼다.
  • 원심 재판에서 소외1과 소외2가 재심원고가 사고 당시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거짓 증언했다.
  • 이 때문에 재심원고는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다.
  • 이후 소외1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외2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재심원고는 이 허위 증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 그러나 재심 대상 판결에서는 이 증언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가 사고 차량을 이미 넘겼음에도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언을 재심 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대상 판결에서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허위 진술이 있어도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소외1과 소외2의 허위 진술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재심 대상 판결과는 무관하다.
  • 따라서 재심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재심원고가 증인들의 거짓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증언을 재심 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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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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