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56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7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재판상 화해를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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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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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 대표자는 1982년 6월 24일 원고와 재판상 화해를 체결하고 같은 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피고는 화해 당시 대표자가 종중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준재심 청구는 화해조서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85년 5월 29일에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준재심 청구를 각하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화해를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화해조서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수권 없이 화해한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달리, 준재심 청구는 화해조서 확정 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1982년 6월 24일에 이미 사유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1985년 5월 29일에 제기한 준재심은 부적법합니다.
  • 피고의 다른 주장(기판력 저촉)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수권 없이 체결된 화해라도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엄격한 기간(30일)을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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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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