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910대구고등법원 2심1976-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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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910 민사 사건(1976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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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항소심의 1975년 12월 3일과 12월 24일 변론기일에 각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따른 을지연습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경상남도 지시에 따라 197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항소심의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을지연습 참석을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을지연습에 참석해야 했던 것은 인정되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만 기일지정을 허용합니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을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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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합천군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5가합166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면 합천동 669의 13 대 213평중 별지도면표시 호, 유, 히, 흐, 호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평 및 같은동 668의 14. 대 144평중 같은 도면표시 효, 호, 흐, 후, 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평에 관하여 1953.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1975.12.3. 10:00의 제1차 변론기일 및 같은해 12.24. 10:00의 제2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각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쌍방의 2회이상 변론기일의 해태로 말미암아민사소송법 제378조,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의한 충무계획기본지침과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의 실시로 인하여 1975.12.24. 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같은해 12.5.부터 그달 26.까지 자체 을지연습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습의 실시로 피고본인(당시는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하였음)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본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의 간주로 종료한 것이므로 당원은 그 뜻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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