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2나2006·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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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10·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
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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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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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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