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006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1 선고검수완료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006 민사 사건(1973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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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소인이 1972년 12월 6일과 1973년 3월 21일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1973년 3월 21일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항소인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항소인이 2회 이상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항소를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소인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다. 쟁점은 변론기일 불출석이 기일 변경 신청으로 치유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기일 변경은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 증거조사 기일도 변론기일의 일종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해태와 같다.
- 항소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했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 없는 사유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항소인은 2회 변론기일을 무단 불출석해 항소가 종료된 것이다.
핵심 정리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기일 변경 신청이 있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출석은 책임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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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241조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의미
【원고, 항소인】 지덕식
【피고, 피항소인】 김진용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883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3.3.2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항소인의 1973.3.28.자 서면에 의한 변론기일 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에 쓰여져 있는 서면으로서, 본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주문 1항과 같은 뜻을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1972.12.6.의 본건 3차 변론기일에 다시 1973.3.21.의 8차 변론기일에 각 당사자 쌍방 및 그 대리인 모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당사자 쌍방이 2회이상 변론기일을 해태하므로써민사소송법 제378조 및동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1973.3.2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항소인 대리인은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의 법의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본건 3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기일변경신청을 낸 바 있으므로 동 변론기일(1972.12.6.)을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8차 변론기일인 1973.2.28.은 증거조사기일인 만큼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역시 변론기일을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소송의 심리를 받기 위하여 본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르렀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데, 기일의 변경이라 함은 기일 개시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할 신기일을 지정함을 말할진데, 그 기일변경의 신청을 받아드려 신기일을 지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사항인 즉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하여, 그 기일의 해태가 또한 치유될리 없고 1973.2.28.의 본건 8차 변론기일이 가사증거조사기일이라 하더라도 법정외에서 그 기일을 개시하는 것이 아닌한 동 기일에 있어 증거조사를 끝내고는 곧 바로 변론에 이행되는 것이므로 동 기일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변론기일의 해태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인즉 항소인 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어느하나 받아드릴 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항소인 및 항소인 대리인의 본건 2회에 걸친 변론기일의 해태가 그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과연이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 쌍방 및 그 대리인이 모두 2회에 걸친 본건 변론기일을 해태하므로 인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항소인 대리인의 본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당원은 본건 항소가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하여 종료하였다는 뜻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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