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786대구고등법원 2심1976-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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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786 민사 사건(197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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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1월 21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다음 재판 기일인 1976년 2월 11일에도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일본에 체류 중이었고, 여권 만료로 인해 일본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1975년 12월 17일 재판 기일에서 다음 기일들을 통보받았고, 1976년 2월 2일에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점을 확인했다.
- 원고의 일본 체류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불출석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항소심 재판 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일본 체류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불출석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재판 기일을 미리 통보받았고, 소환장도 적법하게 전달받았다.
- 원고가 일본에 체류하며 여권 연장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3항에 따른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불출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체류로 인한 불출석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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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1070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6.2.1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6.1.21.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음 변론기일인 같은해 2.11. 불출석하여 이건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는바, 원고가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대한민국내에 거주치않고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체재할수 있는 여권기일이 1975.12.29.로서 만료되므로 부득이 일본국에 입국하여 위 기일의 연장허가를 얻은 후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될 사정으로서 1975.12.25. 부산 수영공항에서 출국하여 동일 일본국에 입국하였다가 1976.5.13.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1976.2.10. 일본국 오오사까공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오후 5시경에 부산 수영공항에 재입국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일본국에서 여권기한연장 및 재입국수속관계로 체류중이었으므로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5.12.7. 변론기일 법정에서 다음 변론 기일인 1976.1.21. 변론기일지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변론기일이 같은 해 2.11. 10:00로 지정되어 동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가 계출한 송달장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감전동 906. 태성공업주식회사내에 1976.2.2.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피고소송대리인은 1976.1.21.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2.11. 변론기일에는 쌍방 모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항소는 1976.2.11.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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