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52대구고등법원 1심1981-03-06 선고검수완료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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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52 민사 사건(1981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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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28일, 원고는 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출석했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 1980년 12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대리인 역시 변론하지 않았다.
  • 원고는 기관지염과 감기몸살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질병을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의 불출석이 법적으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불출석도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질병(기관지염과 감기몸살)은 법률상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1969년 12월 30일 선고, ****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끝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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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7가합348 판결) 【주 문】 이 사건은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된다. 변론기일 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만원 및 이에 대한 1978.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먼저 피고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환송후 당심의 1980. 11. 28.자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원고는 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인 1980. 12. 19.자,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그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 받고서도)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 역시 여전히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이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 위의 1980. 12. 19.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그 전날부터 지병인 기관지염이 악화되고 또 감기몸살이 심하게 발병하여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변론이 속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 되는바, 그러나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25 판결 참조)위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당원은 이 사건이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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