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441서울고등법원 1심1970-11-25 선고검수완료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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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441 민사 사건(197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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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예정된 재판 기일에 원고와 피고, 양측 대리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피고 측은 8월 26일 재판 당일에 해외여행 중이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양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 취하를 인정하고 소송 종료를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당사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소송을 계속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
  •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있어도 양측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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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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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변경신청과 쌍방불출석

【원고, 피항소인】 양종만 【피고, 항소인】 김용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187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0.8.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변론기일인 1970.7.15. 오전 10시와 1970.8.26. 오전 10시에 본건 원고와 피고 및 원·피고소송대리인 등이 각 불출석하므로써, 피고의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은 종료되었는 바, 피고는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다시 기일을 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 바,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일에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동 소송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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