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63대구고등법원 2심1979-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항소장에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이후 변론기…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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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963 민사 사건(1979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2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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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음(1979년 1월 19일).
  • 피고는 법원이 정한 7일 이내에 인지 보완을 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림(1979년 2월 12일, 2월 14일 송달).
  • 피고는 회사 내 담당 직원에게 보정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이후 피고는 법원에 변론기일(재판 날짜) 지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는 각하명령에 불복하는 대신 재판 날짜 지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법률에 따라 즉시 항고(빠른 불복 절차)를 해야 한다.
  • 피고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다.
  • 설령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해도, 신청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피고가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내부 전달 문제라 해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

핵심 정리

피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장 각하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절차대로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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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원고, 피항소인】 김낙희 【피고, 항소인】 삼광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130 판결) 【주 문】 피고의 이 건에 관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건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인지의 부족분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기한 7일로 정한 인지보정명령이 1979.1.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장이 같은해 2.12. 이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정본이 그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대하여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피고회사 총무부의 사환이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탓으로, 소정기한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달 28.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인지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설사 피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371조,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 기일지정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인 1주일을 경과하여, 재기된 것임이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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