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3492서울고등법원 2심2004-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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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심 재판에서 변론기일 2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은 효과가 변론기일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제1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쟁점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모두 불출석한 효과가 변론기일에 이어지는지 여부였고, 항소심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진행 주체와 방식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같은 절차로 보기 어렵다.
  •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변론준비기일은 재판 준비를 위한 절차이고 변론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구분된다.
  •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제1심 법원은 원고가 3회 불출석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종료를 선언했으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이어지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제1심 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핵심 정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은 효과가 변론기일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한 이상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소송종료 선언은 잘못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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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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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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