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40광주고등법원 2심1966-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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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140 민사 사건(1966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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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두 명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측은 이들이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했다.
  • 항소심은 이 보완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대리권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완 조치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적법하게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상급심에서 소송대리권의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대리권을 다시 위임한 점이 인정되어 보완이 유효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 원심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대리권이 처음에는 적법하지 않았으나, 상급심에서 대표이사의 직접 위임으로 보완되어 적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소송대리권 문제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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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으나 이를 추완 보정하면 치유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한일해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옥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64.5.14.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5호로서 한 1964.5.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중 선박인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상윤, 한상필인데 이사건 소는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원고 회사의 이사 한태오, 한상묵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그 수임에 있어 결함이 있다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에 있어야 되는 것인바 이사건에 편철된 솟장과 소송위임장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상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표이사 아닌 한태오, 한상묵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것이므로 그 대리권에 흠이 있다할 것인바 한편 돌이켜 보건대, 이와 같은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이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되어 이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 한상윤으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이르지 아니할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목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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