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456서울고등법원 2심1969-06-27 선고검수완료
원심 판결서에 재판장 서명만 있고 날인 없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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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456 민사 사건(1969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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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재판장 판사의 서명만 있었고, 법적으로 필요한 날인이 없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판결한 판사가 서명과 함께 날인을 해야 한다.
- 또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문 원본을 바탕으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원심 판결서는 재판장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서,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맞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 법원의 판결문에 재판장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맞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 날인이 없으면 절차 위법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193조는 판결서에 판결한 판사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판결 선고 시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 원심 판결서에는 재판장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
- 이는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절차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판결문에는 판결한 판사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며, 판결 선고는 판결 원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 판결서에 날인이 없으면 절차 위법으로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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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17, 68가4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4무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8호 같은해 6.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등기소 1965.6.14. 접수 제18541호 같은해 6.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에 대한 196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5.6.10.자 매매예약에 의한 같은 등기소 1965.6.12. 접수 제18320호로 한 소유권보전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는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39,8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 판사 김이조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원심은 결국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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