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57대구고등법원 2심1980-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57 민사 사건(1980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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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공동 조상을 모시는 종족 집단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약이 없었다.
- 원고 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그에게 대표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 이후 1979년 8월 10일, 문중 최고령자가 문중 회의를 소집하여 소외 1을 정식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동안의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 항소심은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심은 대표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추후 적법한 대표자 선출 및 추인을 인정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성년 남자 문중원 과반수 출석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습이다.
- 1979년 8월 10일 회의는 최고령자가 소집하여 19명 출석 전원 찬성으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했으므로 적법하다.
- 설령 초기 소 제기 당시 대표자격이 없었더라도, 추후 적법한 선출과 추인으로 소송이 유효하게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 자격이 문제될 때, 사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고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원심 각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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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중의 대표자선임에 대한 관습
【원고, 항소인】 원고 문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가합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본위적으로) 피고 1은 돈 4,234,240원, 피고 2, 피고 3은 각 돈 529,280원씩 및 위 각돈에 대한 1980.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1은 돈 5,292,800원 및 이에 대한 1980.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수행한 소외 1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우선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무릇 종중이나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 종중으로 구별되며,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라 할 것인바,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원고 문중 대동보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문중회의록),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문종회의록), 갑 제15호 내지 18호증의 각 1,2(각 통고서 및 수령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과 원·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문중은 소외 1이나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5의 6대조 되는 ○○공을 공동 증시조로 하는 자손중 성년이 된 남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종중 원수는 30명인데 그 대표자선출에 관한 규약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이 원고 문중의 종장으로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가 되어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1978.5.10. 소외 1이 소집한 원고 문중회의에서 소외 1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소외 1의 문중회의 소집권한에 의문이 생기자 일반관습에 따라 원고 문중의 최고령자인 소외 3이 1979.8.10. 문장의 자격으로 문중원 개개인에게 원고문중회의의 소집통지를 하고 그 문중회의에서 출석한 문중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다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함과 동시에 소외 1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그때까지 수행해 왔던 이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고 또 소외 1이 소집한 1978.5.10.자 문중회의가 위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1은 1979.8.10.자 문중회의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되었다 할 것이니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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