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73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7 선고검수완료

원심이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원본 작성일자가 선고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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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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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73 민사 사건(1973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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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1월 6일, 원심 재판부가 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 10시로 정해 알림
  • 197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판결이 선고됨
  • 그러나 판결문 원본의 작성일자가 11월 27일로 되어 있음
  • 즉, 판결 선고일보다 판결문 원본 작성일이 늦어 판결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

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 재판부가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은 판결문 원본을 바탕으로 재판장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되어야 함
  • 원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해 알렸으며, 그 기일에 판결을 선고함
  • 그러나 판결문 원본 작성일자가 선고일보다 늦어, 선고 당시 판결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
  • 이는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판결은 반드시 판결문 원본을 작성한 뒤 그 내용을 재판장이 낭독하는 절차를 거쳐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 재판부가 판결문 원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으로 인정되어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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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원고 , 항소인】 나라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30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181, 451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기재목록 제1, 제4및 제2토지의 8709분지 686지분에 관한, 피고 3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500지분에 관한, 피고 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00지분에 관한, 피고 5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50지분에 관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10지분에 관한, 피고 11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50지분에 관한,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613지분 및 별지기재목록 제3토지의 6800분지 287지분에 관한,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는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163지분에 관한, 피고 25는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600지분에 관한, 피고 26은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850지분에 관한, 피고 27은 제3토지의 6800분지 900지분에 관한 1961. 5. 1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9184호, 제9185호, 제9186호, 제9187호, 제9188호, 제9189호, 제9190호, 제9191호, 제9193호, 제9194호, 제9195호로서 한 같은달 15 각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같은 제1, 제4 토지 및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500, 8709분지 1250, 8709분지 1850, 8709분지 1100, 8709분지 1210, 8709분지 686, 8709분지 1613지분에 관한, 피고 28은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900, 6800분지1163, 6800분지1,000, 6800분지1600, 6800분지1850, 6800분지287지분에 관한 1961. 9.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031호, 제20018호, 제20019호, 제20020호, 제20021호, 제20022호, 제20023호, 제20024호, 제20025호, 제20026호, 제20027호, 제20028호, 제20029호, 제20030호로서 한 같은해 8. 31.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9는 같은 제2토지에 관한, 피고 30은 같은 제1, 제3, 제4토지에 관한 1961.11.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079호, 제26080호, 제26078호로서 한 같은 달 4.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국증권거래소는 같은 제1 내지 제4토지에 관한 1964.5.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397호로서 한 같은 달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해 10.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04호로서 한 같은 달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12805호로서한 같은 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므로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70.11.6.의 변론에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같은 해 11.20. 10:00로 지정 고지한 뒤, 고지된 같은 해 11.20. 10:00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나, 한편 판결원본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같은 해 11.27.로 명기되어 있으니 위 사실을 종합하면원심은 위 선고기일인 같은 해 11.20. 10:00에는 아직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선고절차에는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이른바 판결의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판결의선고절차를 밟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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