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항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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