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사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08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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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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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사6 민사 사건(198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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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재심 청구가 재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원고들은 재심 사유에 대해 추가로 주장하며 변론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 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지만, 이로 인해 재심 사유에 관한 재판이 빠졌다고 보지 않음.
  • 따라서 사건은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변론을 계속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항소로 다툴 수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심 사유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으나, 이는 재심 사유에 관한 재판을 빼먹은 것이 아님.
  • 사건은 판결 선고로 종료되어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 변론을 계속하기 위한 기일 지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며, 원고들은 항소를 통해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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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원고, 재심원고】 백남헌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 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위 당사자간의이 법원 87사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7.5.20.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들은 그들이 위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1987.5.28. 접수) 및 재신청(1987.6.5.접수)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재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위 판결의 선고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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