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898전주지방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소송 계속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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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3월에 이를 수령함.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송달불능으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됨.
  • 제1심 판결은 2012년 11월 27일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은 2012년 12월 10일 공시송달되어 12월 25일 효력이 발생함.
  • 피고들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3년 9월 16일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냈는데,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판결정본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어도,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넘긴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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