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가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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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8921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 2011년 4월 11일, 피고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 법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 피고는 2011년 4월 27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하지만 이 제출일은 항소기간인 2주를 넘긴 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으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제출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항소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결문 송달일인 2011년 4월 11일부터 2주가 지난 후인 4월 27일에 항소장이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기간이 지나면 항소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장은 기간이 지나 제출되어 각하가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간을 넘겨 항소장을 내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 367,000원 미납 및 각하명령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계약금 500만 원 반환 청구와 판결정본 공시송달 후 기간을 넘겨 구제 절차를 제기한 사건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를 제기함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가 OO회사 계열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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