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8921서울고등법원 2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반소원고)가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각하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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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8921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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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 2011년 4월 11일, 피고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 법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 피고는 2011년 4월 27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하지만 이 제출일은 항소기간인 2주를 넘긴 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으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제출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항소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결문 송달일인 2011년 4월 11일부터 2주가 지난 후인 4월 27일에 항소장이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기간이 지나면 항소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장은 기간이 지나 제출되어 각하가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간을 넘겨 항소장을 내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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