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 2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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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19년 6월 14일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법원은 2019년 9월 26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정했으나, 원고는 두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 측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년 11월 12일 소송을 종료하였다.
- 이후 원고는 항소 취하 간주 결정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가 항소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1차와 2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2차 변론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아 법률상 항소 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다.
- 원고가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를 다투며 기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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