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보정명령 송달 불능으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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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25민사부 2010라535 민사 사건(2010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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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09년 12월 18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받은 뒤 2010년 1월 2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피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적었다.
  • 제1심 재판장은 2010년 1월 21일 피고에게 7일 안에 부족한 인지대를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다.
  • 보정명령 등본은 피고가 적은 송달장소로 보내졌으나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세 번 모두 문이 잠겨 있어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2월 1일 등기우편 발송송달로 처리됐다.
  • 피고는 2010년 2월 5일 보정명령 등본을 받고, 7일째인 2월 12일 법원에 인지 보정을 마쳤다.
  • 그러나 제1심 재판장은 그 전인 2010년 2월 11일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령했으나 보정명령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로 처리됐다. 피고는 뒤늦게 보정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인지를 보정했지만, 법원은 그 전에 이미 항소장을 각하했다. 피고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보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제1심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잠겨 있어 아무도 없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 하지만 발송송달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법원도 발송송달이라고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당사자가 발송송달로 온 재판서를 받고 그 내용을 믿어 행동하다 기한을 못 지킨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못 지킨 때 허용되는 소송행위 추완(뒤늦은 보완)이 인정된다.
  • 법원이 정한 기간을 못 지켜 소송이 끝나버리면 당사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주의를 다했는데도 법원의 행동을 믿은 탓에 기한을 못 지킨 경우에는 이 추완 규정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맞다.
  • 피고는 등기우편으로 받은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믿고 그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므로 적법한 보정으로 봐야 하고, 그 전에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고 그에 적힌 기한을 믿어 행동했다면, 설령 법원이 발송송달로 처리해 실제 도달 시점과 어긋나더라도 당사자를 탓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뒤늦게라도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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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라535 구상금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상대방**** **** 송달장소 ****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항고인****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제1심 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1.자 2009가단266378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6378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2009. 12. 1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공시송달을 통해 위 판결을 송달 받은 피고는 2010. 1. 20.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로 기재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은 2010. 1. 21. 피고에게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부족한 인지대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위 가.항 기 재 피고의 송달장소로 실시된 보정명령 등본의 송달이 2010. 1. 25.과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 3회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2010. 2. 1. (기록에 첨부된 사 건별 송달현황에는 위 등기우편의 우체국 접수일이 2010. 2. 3.로 되어 있으나,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 세부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우체국 접수일이 2010. 2. 1. 임이 인정된다) 피고에게 위 보정명령 등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5. 위 보정명령 등본이 들어있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7일째인 201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라. 한편 제1심 재판장은 2010. 2. 11.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2. 주장 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3 - 피고는 법원에서 송부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보정명령상의 보정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항고장을 각 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 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 서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7조), 이러한 경우 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9조). 그러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의 존재가 일반인들에 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 달이라는 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발송송달로 송 부한 법원의 재판서를 수령하고, 그 재판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행동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 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문은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 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 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 자체로 불변기간에 적용됨 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변기간’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간’이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변기간의 도과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완결됨으로써 당사자에 게 회복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히게 될 경우로서, 소송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 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 - 4 - 었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에 법원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가 상당한 영향 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 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제2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소송이 종국적으로 완결될 상황에서,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이, 피고 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 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2. 재판장 판사 이종오 판사 윤정근 판사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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