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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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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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