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721대구고등법원 2심1966-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되었고, 이후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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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21 민사 사건(196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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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1966년 4월 14일과 5월 6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 측은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변호사 선임 준비 중이었다.
  • 그러나 변호사 위임 서류가 늦게 도착해 5월 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의 불출석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료했다.
  • 원고는 이후 소송 절차 보완과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소송 절차 보완 및 기일 재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을 인정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절차 보완이나 기일 재지정 신청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원고 측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변호사 위임 준비가 늦어 결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 법원은 이 불출석이 원고 측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 절차 보완 및 기일 재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신청한 소송 절차 보완과 기일 재지정은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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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정성모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814 판결) 【주 문】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정성모의,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재덕의,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정환의,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명환의,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유금의,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배기영의,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명술의,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희선의, 각 분배농지신청 및 동 피고들에 대한 각 분배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남재희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9.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1.21. 접수 제13770호로서 한,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짜 제13769호로서 한,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3. 접수 제13824호로서 한,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1. 접수 제13771호로서 한, 동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3호로서 한, 동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2774호로서 한, 동 제7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13862호로서 한,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6호로서 한,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2호로서 한,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5호로서 한,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7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김사임은 피고 남재희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20.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2.2. 접수 제14088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은 원고 소송수행자 이홍우 및 피고들이 1966.4.14.에 같은달 22일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다시 같은달 27일에 같은해 5.6.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기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로 간주하여 이건 소송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고 무릇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가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하고 소, 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어 소송이 종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은 그 사유로서 이건 변론기일인 1966.4.22.은 첫 기일일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의 완전을 꾀하고자 상사의 명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그 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후 이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가 다음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변호사 이우익에게 소송위임자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의외에도 이가 그 변론기일이 지난 후인 같은해 5.6. 오후에 도달된 결과 기일에 출석치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서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신청은 부당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종료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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